최소성심사의 주제에 관하여 적합한 논거인지 여부를 논하시오.
① 이 문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 중 침해최소성의 원칙 즉 피해최소성을 제대로 적용하였는가를 그 주제로 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Ⅰ. 직장내성희롱예방의 법리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분석해보면, 직장내 성희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뚜렷한 공통된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성질을 가지는 언동으로서 고용상의 차별문제와 인격권 침해문제를 초래하는 불법행위로 본다. 그런데 유럽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인 것이다.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하는 보편성을 가지며,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지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 아닌 천부성을 가진다. 또한 기본권의 기본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불가침성을 가
침해의 최소성 판단에 있어서,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된 자에 대한 구제는 사후적으로 정보를 차단, 삭제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구제될 수 있고, 본인확인의 대상인 ‘게시판 이용자’에는 ‘정보의 게시자’ 뿐만이 아니라 ‘정보의 열람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단순 열람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불가침성을 가진다.
원래 입헌주의국가에서 헌법이 기본권규정을 두는 경우 이는 곧 당해기본권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견적 입헌주의국가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조항이 있다 하여 그것이 바로 기본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정들의 의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