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용침해의 법리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산권에 대한 공용 침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서 공용침해를 허용하며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공용침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이 불분명하면 정부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
경쟁행위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행위로 일단 개념지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목적조항은 1991년의 법개정을 통해 삭제되고 그 대신 영업상의 표지모용, 오인유발적 선전이나 표시, 그리고 영업 비밀 침해의 방지로 동법의 목적을 제한하게 되었고, 이 결과 실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한
6. 관련 판례
1) 제14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해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까지 추정되는지 여부 및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ㆍ입증의 정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현재의 같은 법률 제14조의2 제2항과 같다)의 규정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입
침해행위에 대항한 구제수단은 여타 다른 발명의 특허보호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특허권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특허권을 침해한 품을 생산·판매하는 상대방에 대항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
서론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의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재제, 행정적 재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침해금지예방청구권은 사전적 구제수단이며 나머지는 사후적 조치이다. 부당이익반환청구권은 규정사항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