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기존의 제도로는 보호의 공백 혹은 중복이 생기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식재산을 기존의 제도에 편입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왔다. 이처럼 지적재산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법적보호를 받는 것은 자유경제사회에서 기업활동의 기반으로서나 인간의 지적, 정신적활동의 향상과 발전을
대한특허 붐이 벤처 열풍과 그 궤를 함께 하였고,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법의 제정을 놓고 이해 집단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부처 사이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정보통신부는 주요 정책방향으로서 디지털콘텐츠의 법적보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안은 이미 입법예고 되
Property Handbook)은 제7장의 “지적재산권의 기술적·법적 발전”(Technological and Legal Development in Intellectual Property)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생명공학, 복사기술(reprography), 통신기술(communication technologies) 등을 지적재산권의 영역에서 취급하고 있다. 특히 통신기술에서는 위성·케이블방송, 디지털 시대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제3자의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많은 노력과 위험이 수반되는 발명과 창작활동에 의욕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의 기여가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WTO에서의 논의
UR 협상 당시 지적재산권 보호가 주요 현안 과제
컴퓨터프로그램은 그것이 원시코드이든 목적코드이든 베른협약(1971)상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보호를 가능하도록 하였고, TRIPs 협정 제27.1조에서는 ’일정한 조건(27.2항 27.3항의 규정)에서, 특허는 물질이든 또는 방법이든 모든 기술 분야의 발명에 허용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