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범주가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로 양분될 수 있듯이 인간의 생활영역도 공적생활영역과 사생활영역으로 구별되고 있다. 사생활(私生
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법원 1985.7.23. 선고 85도1092 판결
강제처분 자체가 유효인 한 그 처분결정의 부당성여부는 묻지 않는다. 봉인 등이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손상하더라도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무원이
컴퓨터 범죄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아직 확립된 개념이 없지만, 1983년 5월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ꡐ데이터의 자동 처리와 전송을 수반하는 불법적, 비윤리적, 권한없는 행위ꡑ를 컴퓨터 범죄라고 선언하여 컴퓨터의 &
Ⅰ. 서론
현대의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음으로써 사이버 세계가 우리의 새로운 생활 공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컴퓨터만 있으면 인터넷을 이용해 쇼핑을 하고 인터넷뱅킹으로 금융 업무를 보고 사이버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등 현실 세계에서 일어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반도체칩보호를 위한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식물의 신품종을 보호하기 위한 종자산업법등이 있다. 이중 통상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을 산업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