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KIKO · Knock-in, Knock-Out]
환율이 일점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
키코사태의 실상과 교훈
KIKO사태로 인해 위험관리를 본질로 하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오해가 확대될까 우려된다. 파생금융상품은 선진 유수은행들의 경쟁력의
(a) 키코의 특징 중 첫 번째는 이 상품이 장외파생상품이라는 점이며, 장외거래상품은 중개자 없이 거래 당사자 상호 간의 계약에 의해 거래되는 상품이라는 의미이다.
-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과 달리 장외상품은 거래소라는 중간 매개체가 없다. 따라서 상장 상품의 경우 거래소가 ‘거래
4. 불공정약관에 따라 무효 처리 가능 여부
키코에 가입해 손실을 본 8개 중소기업들은 2008년 6월, 외환은행 등 7개 은행의 키코 약관이 기업들에 불공정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었다. 하지만 결국 공정위는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키코의 계약 조건을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
키코상품 비대칭적 구조의 문제
약정된 범위 하에서 환율,
기업은 환차익으로 이익
환율이 약정범위의 상한선 위로 오를 경우,
계약 금액의 두 배에서 세 배의 달러를 시장에서 구입
"통화옵션파생상품 키코(KIKO)는 애초 은행에 유리하게 설계돼 기업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상품“
- 로버트 F. 엥글 미국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석좌교수
엥글 교수는 경제 예측과 파생상품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연구로 200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재로 교수는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