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배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만이 성립한다.
(대판 1983. 7.12 , 82도 1910)
(3) 장물죄와의 관계 : 배임죄로 취득하는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고, 재물은 배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니 "갑"의 소위는 본건 공소사실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지므로 "갑"은 일반 절도죄의 공동정범 또는 합동절도방조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ꁾ 재물의 타인성
大判 1998.4.24, 97도3425, 절도 <타인토지감나무사건>
재물의 효용가치를 害.
奪取罪 : 타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의하지 않은 재산취득.
騙取罪 : 타인의 하자있는 의사에 의한 처분행위로 재산취득.
ꁾ 재물성
大判 2002.7.12, 2002도745 [정보의 재물성]
[1]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고 재물에 대한 점유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김으로써 성립한다. 교무처장의 직인도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며, 이를 교무처장의 승낙없이 임의로 도용한 것이므로 절취행위와 점유침해의 고의는 있다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