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세율세액: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등록면허세
(1)정의:등록이란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과세주체:특별시, 광역시, 도
(3)납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경기조절기능 수행이 가능하며 사치물품 또는 행위에 대한 소비억제의 재정정책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2) 과세요건이 가지는 특징
1) 과세대상
사치성이 있는 과세대상을 열거주의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대상은 다시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
세율 조정 권한에 관한 시각 차이이다.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과도한 보유세 인상에 대해, 과세권자인 기초 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을 주어진 조세 자율권의 정당한 행사로 받아들일 것인지,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행위로 보아 자율권을 자체를 제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