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 쿼터를 부과한 후, 동 국가 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공동이행제도(JI)는 선진국 A가 다른 준선진국(relatively well developed country) B의 탄소배출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정 분을 A국가의 배출저감 실
Ⅰ. 서 론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위해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산화탄소배출권 거래를 교토의정서를 통해 체결하였고, 이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는 향후 전개될 이산화탄속 배출권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
많은 사기업들은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탄소배출권 (Emission Trading Scheme) 의 정의
-지구 온난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계속적으로 빙하가 녹는 현상이 발생하고, 기온기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결국은 지구상의 땅덩어리가 물속에 침수되는 지구멸망을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온
정책당국은 환경규제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4년 3월 기후변화협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된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설정과 이의 이행방안에 관한 범 지구적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전략과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