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이유 기업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비용이 다름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정해질 경우, 지구상의 온실가스 총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거래제가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정한 교토 매커니즘 중 하나로 도입되었다(박정훈, 2003). 배출권거래제는 타국이 가지고 있는 배출권을 매입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전 서계의 온실가스감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제 배출권거래제, 그리고
감시 및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배출권 가격의 변동 가능성에서 오는 위험이 존재한다.
기업들의 참여가 적을시 거래소 설립 및 운영의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들어간다.
각 국가간의 감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탄소배출권 구매로 인한 제품가격이 상승하여 경제 둔화가 우려된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 쿼터를 부과한 후, 동 국가 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공동이행제도(JI)는 선진국 A가 다른 준선진국(relatively well developed country) B의 탄소배출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정 분을 A국가의 배출저감 실
배출권 시장과 병행하여 운영될 예정
- 모든 배출권을 수탁자가 접수, 관리하여 감시 및 보고는 시설 단위에서 책임짐
삼천리(대표 정순원)는 도시가스를 활용한 번들링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을 UN에 등록, 12억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시가스 번들링 CDM 사업으로는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