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탄소배출권의 법적성격에 대한 기준 마련과 탄소배출권시장 성립
특정 기업의 환경위험 또는 녹색기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금융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녹색금융의 규모가 커지더라도 자금이 일부 녹색기술,산업에 집중되는 현상 예방
배출권의 거래가 예상되는 회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또한 탄소배출권을 금융상품으로 정의하거나 거래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탄소배출권의 유가증권적 성격과 파생상품적 특성을 근거로 배출권 거래소를 2011년까지 설립한다
성격에 따라 환경적 심각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환경보전이나 환경복구를 위한 산업, 즉 환경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이 환경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비록 환경산업이라 할지라도 2차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적 부담을 고려한다면 완벽하게 환경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산업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