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이 2002년 국정 연설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한 뒤 미 행정부는 ‘폭정의 전초기지’등으로 꼬리표를 붙이며 탈북자문제, 북한 내 강제수용소 실태 등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2004년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에는 제 3국
대한 생각은 변화된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통일을 왜 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북한과 남한은 원래 같이 민족임을 강조한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해지고 있는 민족의 환상성에 대해 논하지 않더라도 민족을 강조하는 통일관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민족주의는 같은 기억을 공
북한 당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북한과 같이 범죄자로 취급하여 단호히 단속하여 북한으로 송환할 경우에는 인도주의 원칙에 외면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난처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은 주변상황과 탈북자
인권기구 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부시행정부도 북한인권문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2004년, 상․하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된 북한인권법 이다. 이 법은 북한 내의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미국 내외의 한국 보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였다. 주관부서는 UN인권위원회이며 A규약과 B규약으로 불리는 두 가지 규약이 있다. 1976년 1월 3일 발효된 A규약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1976년 3월 23일 발효된 B규약은 인권위원회의 각국에 대한 조사와 국가 간 청구제도를 통해 개인이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