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대립하는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여성 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인 임신중절의 허용에 대하여 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낙태(임신중절)란?
‘임신중절’과 ‘낙태’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낙태(abortion)의 사전적 의미는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이며, 의학적 의미는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이다(형사정책연구원, 2011). 모
Ⅰ. 낙태문제의 법적 논쟁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1. 낙태
낙태(落胎)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궁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자연적인 유산으로 발생할 수 있고, 수술, 약품 등의 인공적인 수단으로써 실행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낙태는 임신 약 20주 전에 태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의
생명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생명은 죽음에 대칭되는 인간의 생존(`살아있음`)그 자체를 의미한다. 생명권이란 우선 생명에 대한 모든 형태의 국가적 침해를 방어하는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 국가가 생명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국가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
① 일반성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일반적이어야 한다. 일반적 법률이란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 불특정한 다수의 경우를 규율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명확성과 구체성
법률은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 또 기본권 제한 법률은 그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4)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