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파크 조성․운영을 전담할 조직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완료하여 테크노파크는 독립기관으로서 위상을 구축하였다. 2007년 7월에 개정된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테크노파크에 지역혁신의 거점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능과 목적사업을 정의하여 테크노파크가 지역혁신
파크의 건설주체가 된 것들은 바로 이러한 장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2) 기업주도형
즉 단지조성능력을 갖춘 대규모의 기업들이 협력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업체들을 집적시키고 영리목적의 창업보육시설을 운영한다.
기업주도형 테크노파크는 단지조성에 투입되는 엄청
, 산업기술, 산업정책, 산업자금 지원의 네트워크를 구축
7.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우수인력을 확보
8. 지방정부와 테크노파크 주변도시, 상공회의소가 연합해 만든 기구의 활발한 활동
9.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다국적 기업을 위한 활발한 국제마케팅
10. 고급인력을 테크노파크 구축에 이전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혜택>
1998년 9월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제정
공장범위에 대한 특례
국․공유 재산의 매각 특례
건축 금지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등의 특례
조례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을 개정
1.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탄력을 제공
1998년 12월 : 재단
테크노파크 조성목적 및 현황
- 테크노파크(TP)는 지역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창업보육, 시험생산, 지원서비스 기능을 집적하는 거점단지 (Hub)를 조성하고, 산, 학, 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산자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출연하여 1997년부터 추진
- 현재 전국적으로 송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