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제212조). 다만 지중(地中)의 광물 중 광업권의 객체에 대하여는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2] 상린관계(相隣關係)
1.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의의
(1)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
I. 부동산 권리의 범위
부동산의 권리는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마와 같이 토지의 경계를 중심으로 하여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연장한 토지 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토지소유권의 범위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법 제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
Ⅱ. 토지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o 사전적 의미 : 지구 표면의 딱딱한 부분
o 자연적 관점 : 흙, 땅, 터
o 정치적 관점 : 영토
o 법률적 관점 : 일정한 구획으로 나누어 등기에 의해서 사법상 소유의 대상
※ 민법(제212조) :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여
토지
민법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구성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지하수도 토지의 구성
I. 서 론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민법 제99조 제1항). 토지는 인위적으로 구분된 일정 범위의 지면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그의 지상과 지하를 포함(민법 제212조)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하는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