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정한 토지임대차의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매수청구권)의 규정을
Ⅰ. 서 론
세계화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토지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화·개방화 측면에서는 자본의 원활한 축적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지방화 측면에서는 토지를 노동의 원활한 재생산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경제
토지임대차에서는 그 임대차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대해 소유권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622조). 그러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가 거래실제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그 실용성은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
임대차의 목적이 되는 것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까지도 포함되며 부동산에 있어서는 주거용임대차와 주거용임대차 이외의 임대차, 즉 상가건물임대차로 나누어진다. 또는 토지임대차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물건이 임대차에 의하여 임차되고 있다. 말하자면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대
임대차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민법이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 것은 타당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입법론으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론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