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히브리 율법은 토지권이라는 특별한 경우에다가, 아무도 다른 사람의 손해를 통하여 부유하게 되거나 자신의 그릇된 언행을 통하여 이득을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밝히는, 영국 법조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격언에 담겨 있는 정신을 담았다.(아무도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부유하게 될
비단 현재를 사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역사상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가치들의 크고 작은 충돌은 있었다. 그러한 가치들 사이의 충돌은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든, 그리고 사사로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아니면 집단이나 사회의 정체(
토지(특히 농지)가 다른 재화와 달리 공공성이 강하며, 따라서 특별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음은 일찍부터 인식되어 왔다. 1948년의 制憲憲法에 있어서「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86조)라고 하는 규정과 이와 같은 헌법규정을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토지이용정책, 토지개발및 공급정책, 부동산시장 및 정보관리 정책, 부동산관련 조세정책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건설교통부의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체로 건교부에서 정책 수립을 담당합니다만, 주요 정책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기도 하고, 세부안에 따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