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통사고 야기도주
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한다. 일명 “뺑소니”라고도 한다.
(3) 음 주 운 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하
처분이 내려진 경우 매수인은 담보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비용은 신뢰이익손해로서 문제될 수 있다.
등이다.
다음으로 하자가 심하지 않아서 해제할 수 없는 경우를 본다. 하자가 있음을 모르고 정한 대금과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면 당사자가 합의했
처분에 대하여 국민이 그 직근상급감독청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쟁송절차로서 소원제도가 성립된 것은 1951. 8. 3. 법률 제211호로 소원법이 제정된 이후부터이다. 그러나, 소원법은 이를 집행하기 위한 기구인 소원심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시행이 사실상 10여년이상 유
불이행에 대해 장래에 향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부담으로서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이다.
3. 행정벌과 형사벌
이 양자를 구별할 것인가에 관해 종래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의 다수 견해는 구별 긍정설을 취하고 있으며, 그 구별기준에 따라 견해가 또
I.서론
예전과는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난 가정폭력에 대한 보도들을 접할 때 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시각이 사회적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개인의 가정사라고만 여겨졌던 가정 폭력이 더 이상 가정의 문제만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가정의 문제를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