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통사고 야기도주
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한다. 일명 “뺑소니”라고도 한다.
(3) 음 주 운 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하
Ⅰ. 서론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국제인권조약만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도 명문 규정으로 이의 보호를 천명하고 있고, 언론에 대한 검열을 인정하지 않듯이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집회·시위는 정부를 비롯한 국가에 대한 불만과 비판, 항
통고제 -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적어 48시간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서장 등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일정한 경우 집회․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집시법 제8조 제1항; 이의신청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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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여성기동대도 소용없었다! '폴리스 라인' 도입, 최루탄 안 쓰기, '인내 진압' 등 평화적 시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4개 제도는 6년여 만에 등장한 화염병 세례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 한국의 고질병 중 하나인 불법 폭력시위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MBN News/속보, 경제, 사회, 세계] 2003
1. 의의
심사와 심판제도란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여 그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Ⅱ.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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