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행수입이란
- 수입상품의 명성이나 신용이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 이외의 수입업자가
제3국이나 홍콩, 마카오 등의 자유무역항 등의 판매업자를 경유하여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가하는 제도
--> 국내 독점판매권자나 수입상표의 전용사
2. 적하목록 제출 및 승인절차
적하목록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목록을 말하며 선사, 항공사, 포워더가 작성한다. 수출화물적하목록 작성의무자는 Master B/L일 경우 선사 또는 항공사이며 House B/L은 포워더(화물운송 주선업자)이다.
수출화물 적하목록은 선사 또는 항공사가 작성
통관검새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100% 사전 검색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 정부가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부시 미 대통령은 그 동
3)상호 상표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
-상표 등록은 특허국과 세관에 각각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세관에 합법적 절차로 등록된 모든 상표나 이름 등 지적 재산은 등록한 회사나 그 회사가 인가해 준 회사가 아니면 수입 통관이 되지 않는다. 발각 시에는 물품 암수 및 이에 따른 벌과금이 부과 될
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안정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정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모델별로 안정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공산품 자율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