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傳聞法則
(1) 의의
傳聞法則이란 傳聞證據는 증거가 아니며(hearsay is no evidence),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傳聞證據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 차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문서”라는 형태를 띠게 된다. 그간 문서의 가장 보편적인 기록방식은 종이 위에 문자로 표현하는 것, 즉 종이문서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문서라고 할 때는 “통상의 문자 또는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는 특수한 부호나 기호 등에 의하여 사상 또는 관념을 표시한 물체”라고 정의할 수 있을
문서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으로서의 의사 또는 관념을 표시한 주체가 되는 자, 즉 문서의 명이인이 존재할 것이 필요하다. 그럼로 문서이 유형위조가 되기 위해서는 문서의 작성명의를 모용하는 것으로서, 작성명의인의 존재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작성명의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인 것이 통상이
통상문제에 집중되고 있으며, 다른 국제기구와는 달리 논의의 결과가 회원국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국제무역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세계적인 연결망을 지닌 인터넷과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 같은 각종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
통상 인터넷을 통해 문자뿐만 아니라 화상, 도형, 정보 등을 쉽게 교환하는 흐름을 지원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 기술로는 전달 정보의 보안, 거래의 확인 및 인증, 전자적 지불 수단 등이 있다. 하나 이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전자 카탈로그와 관련된 요소기술로서의 전자문서화 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