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意 義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 선원인 타인의 권리와 이용 또는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선원인 권리자의 허락없이 자기 발명
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 상대방 당사자는 <없다>.
2. 當事者系 審判
(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
(2)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권자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며,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 상대방 당사자는 <없다>.
2. 當事者系 審判
(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
(2)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권자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며, 통상실시권허여심판
Ⅰ. 특허제도의 의의
특허제도란 발명자가 새로 개발한 유용한 발명을 속히 공개시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하고, 발명자에게는 기술개발과 공개의 대가로 일정기간 기술을 독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고려자기의 청자빛은 고도의 산업사회라고 하는 지금의 기술로도 재현할 수 없다고 한
심판기준에 의하면 객관적 판단과 심결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보성 상실 태양 중 용이한 결합(즉, 奏合)의 근거가 되는 참증 자료의 수를 2~3건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심판/심사 시 각 참증에 대해 신규성 상실사유 참증인지 진보성 상실사유 참증인지를 명확하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