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이 시효이다.
2. 時效의 種類
(1) 取得時效
취득시효는 어떤 사람이 마치 그가 권리자인 것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와 같은 권리행사라는 외관의 사실상태를 근거로 하여, 그 사람이 과연 진실로 권리자이냐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b) 동일 목적의 복수의 채권 중 어느 하나의 청구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근기법상 각종의 임금보호규정이 휴업수당에도 적용된다.
4. 논의의 전개
휴업수당의 경우 ⅰ)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어느 범위까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봐야 하는지, ⅱ) 지급범위와 관련하여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지, ⅲ) 휴업수당의 감액과 관련하여 전부감액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지급일은 연차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다.
또한 소멸시효는 1년이며 그 기산점은 휴가권 취득일로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 휴가의 사용용도
1) 휴가자유이용의 원칙
휴가사용목적에
대리권 범위에 대한 보충규정(§118) : 관리행위만 가능하고 처분행위는 못함.
1) 보존행위(소멸시효중단,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 무제한
2) 이용행위(물건의 임대, 이자부 금전대여) ┬ 성질을 변하게 하지
3) 개량행위(무이자채권을 이자부채권으로 변경)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민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