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향후 임금체계 발전방향
1. 사법·행정적 측면 - 실무상 혼란의 최소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와 관련하여 각 노동관련법령들과 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일정부분 법리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나 실제 통상임금 법리를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
2. 평균임금에 대하여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포함되는 기간과 관련해 판례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인상
Ⅵ. 통상임금 평균임금 개념의 명확화의 필요성
1. 통상임금 범위의 혼란
노동부예규에 의하면 복리후생비나 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판례는 1990년대 들어 복리후생비나 고정적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
V. 통상임금․평균임금 개념의 명확화의 필요성
1. 통상임금 범위의 혼란
노동부예규에 의하면 복리후생비나 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판례는 1990년대 들어 복리후생비나 고정적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통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