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항목을 예시하고 있다.
식대비 또는 급식의 제공과 같은 현물급여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된다. 이는 행정해석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서도 확립된 견해이다.
그러나 식대비가 통상임금에도 포함되는지에 관해 소송상으로 다투어지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바(당원 1968. 11. 26. 선고 67누162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통상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1990. 2. 16. 자 퇴직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의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회
통상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 제35조, 제36조나 취업규칙 제17조, 제18조에 정한 바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바(당원 1968. 11. 26. 선고 67누162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통상해고
소송을 통하여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비노조법상 사적조정이 노조법상 사적조정과 법률효과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에도 ‘사적조정’이란 개념으로 포괄하여 정의하는 이유는, 통상 집단적 이익분쟁이라 하여도 그 분쟁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형사고소 등 집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지고 임금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