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는 이런 총액계약제로 정산되고 있다.
총액계약제는 진료비 총액을 사전에 의료기관에 지불하므로 부당진료나 과잉진료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총액계약제는 보건의료의 효과성은 높일지 모르나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낮출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한 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과거에는 돈을 마련치 못한 사람은 진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불행한 결과를 맞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의료보험은 평소에 각각 자기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조금씩 내고 보험자는 그 돈을 모아두었다가 이러한 불의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출함으
Ⅰ. 서론
의료보험수가의 지불제도란 피보험자(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 의료보험조합 혹은 정부 및 피보험자의 의료공급자에게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의료기관에게 환자진료에 소요된 비용을 보험조합이나 정부가 지불해 주는 것은 단순 지불행위 같으나 이 방법에
비용을 비롯한 조호비용 상승까지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심각성을 동반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2017년 5월, 정부는‘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하였으며, 그간 지역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치매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바꾸고, 모든 지방자치단체
진료비 청구․심사시스템이 달라 기왕증에 대한 진료이력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부적절한 진료비 지출이 발생되어 왔으며, 이를 확인․정산하기 위한 인적․물적 예산의 낭비가 심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동안 ‘요양급여비용 심사시스템을 일원화 시켜야한다’는 주장이 학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