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을 말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사회 질서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가치들이다. 하지만 이 중요한 가치들이 어느 한 시점에서 서로 상충 되었을 때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다양한 주장이
통신망은 2000년대 들어 새로 구축된 휴대전화 통신망”이라며 “휴대전화 도.감청 논란이 이는데다가 휴대전화 도.감청 장비까지 거래되자, 통신망의 보안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보안 전문가들은 “당분간만”이라는 단서를 붙인다.
3. 통신비밀보호법
분명히 어딘가에는 허점
Ⅰ. 청소년보호법
1. 청소년보호법 전반의 문제점
청소년보호법은 각종 상업적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는 다르게 청소년들의 신체를 통제하는 법으로 기능해왔고, 모호한 법 조문과 포괄적인 시행령으로 인하여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게 문화매체 대해 종합적이고도 체
1. 사생활보호의 필요성
지난 10년간의 통신 도․감청 문제가 국회에서 이슈가 되어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하고, 7차례의 개정으로 제도보완을 하였지만 2003년 정기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단연 최고의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내용은 이전과 달랐다. 90년대 초기의 이슈
비밀과 자유(17조)그리고 통신의 비밀(18조)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을 공간적으로 내용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헌법상 통신의 자유는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조문을 살펴보면.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