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는 폭로전으로 불신만 키우고 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하여 그동안의 통신 도감청문제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이 의혹을 가질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합법적인 감청이 필요하다는 이해도 구해야 한다.
통신망법상의 일반게시판실명제가 상정하는 본인인증시스템은 이미 상당수의 인터넷포털 사업자들이 실제로 회원제방식을 취함으로써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회원정보나 인터넷이용자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인터넷 로그 기록 자료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
통신비밀보호법과 보호대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하여 우편물의 검
인공 유산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2007년도에 지원한 여성의 경우, 본 상담소에서 내담자의 임신중절 시술을 의뢰했던 원스탑지원센터에서 시술을 거부했던 사례가 있었다. 병원측은 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는 임신이 성폭력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 소송 절
사실을 듣고 정보통신처로 갔다. 그곳에서 C군은 다시 한 번 놀라고 말았다. 노트북 대여료가 1일에 3,000원이었던 것이다. 안 그래도 노트북이 망가져서 기분이 상했던 참에 C군은 정보통신처 직원에게 대여료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며 대여료 책정이 어떻게 됐는지 원가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따지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