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법을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②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 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매업자의 과대광고나 부당표시 등에 의하여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는 그 성격상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없고, 또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대한 흥정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전
법률의 제 ․ 개정 등 관련법 정비가 계속되었고, 소비자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들이 제정되었는데, 아래의 표에 정리하여 제시한 바, 1986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1991년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이하, '할부거래법'), 1991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이하, '방문
법상의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이 해당된다.
② 기업의 주체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상인이 해당된다.
2. 당연상인(當然商人 ; 固有商人)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제4조),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자기 명의라 함은 상행위의 결과인 영업에서 생기는 모든
통신판매 규정은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겨졌다.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방문판매자 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청약 철회 등에 관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