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영업비밀법
우리법과 비교할 때, 미국 통일영업비밀법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상세한 규정, 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 변호사의 보수의 처리,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제도 등이 돋보인다. 한편 우리법이 일반화하여 규정한 사후적 악의와 중과실의 침
영업상의 표지모용, 오인유발적 선전이나 표시, 그리고 영업 비밀 침해의 방지로 동법의 목적을 제한하게 되었고, 이 결과 실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한 개념규정은 제한된 의미만을 지니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1980년에 가입한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은 각 동맹국의 국민을 부정경쟁
Ⅰ. 공용침해의 법리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산권에 대한 공용 침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서 공용침해를 허용하며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공용침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이 불분명하면 정부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
2. 영업비밀 침해행위 세부 검토
1)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절취, 기망, 협박」은 부정수단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는 강도, 폭행, 주거침입, 횡령, 배임, 장물에 관한 죄 등 형벌법규에 해당하는 행위뿐만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아직까지 영업비밀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흡하고,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특히 사전적 보호가 취약하다. ꡐ부정경쟁방지법ꡑ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적 보호도 사후적 보호를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전적 보호는 주로 사법상의 계약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