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설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규정한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영토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북한을 불법집단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한다. 반면에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은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정부가
3. 결 론
전항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결부되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밝히는 조항이므로 존치되어야 하며, 북한 지역에의 주권은 잠재적 상황이므로 장애가 사라지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것이다.
통일의 과정내지 방법을 생가해보면 무력통일, 일방적인
1. 의의
독일이 통일한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 되었다. 또한 요즘처럼 북한지역이 기아에 허덕이거나, 탈북자가 느는 이때 우리는 민족 최대의 염원인 통일의 달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이며 상황적인 측면을 볼 때 우리 헌법상의 영토 조항에 대
第1節 硏究의 目的
본 연구는 현행 헌법상 통일관계조항, 특히 영토조항이 평화통일조항과의 헌법적 해석과 관련하여 상충됨을 설명하고, 그에 앞서 현실성 있고 가능성 있는 통일 방안과 영토조항의 개정의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헌법 제3조는 앞으로 남북화해와 협력 및 통일지향적 형
Ⅰ. 개요
입법재량론이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영역에서 인정되는 경우 그로부터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가 문제되나, 이에 대해서도 대체로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하나는 어떤 법률이 입법재량의 범위내에 드는 결과 당해 법률이 합헌으로 된다는 견해이며, 다른 하나는 입법재량론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