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통제권의 범위와 한계
조합의 통제권은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따라 단결을 유지하고 조합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한도내에서 행사될 때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1. 통제권의 범위 (요약)
1) 위법한 조합의 지시
조합의 결의․지시가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 조합
통제권)를 얼마나 보장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1980년 자기정보통제권의 국제적 기준이라 할 OECD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후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이 시점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4. 내부통제권행사에 대한 불복
통제권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는 우선 규약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사유가 강행법규, 노동조합의 운영 목적,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될 만한 사유인지 여부,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소명권이 부여되었는지 여부, 판례는 사
통제권의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는 근로자의 단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통제권의 행사는 노조 내부의 문제로써 조합자치에 맡기는 것이 적합하므로 노조의 내부통제권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한 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개입은 단결권의 보장과 노조의 자주적 운영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