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4) 공탁의 절차
(가) 공탁서와 공탁물의 제출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고 공탁물에 첨부하여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나) 채권자에게 통지
공탁자는 공탁 후 지체없이 채권자ㅔ게 공탁통
Ⅰ. 유치적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
유치적 효력은 목적물의 종물, 부합물, 그 밖에 목적물의 유치에 필수불가결한 다른 물건에 미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가지고 있음이 그 전제가 된다.
Ⅱ. 유치적 효력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피담보채권의 이
통지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할 때에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민소 257조 3항
2002년 개정 민소법 시행에 따라 수정·보완된 재판사무시스템에는 무변론판결 선고기일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므로 선고기일 통지 시에 이를 활용하면 된다.
3.
4. 소장각하명령
(1) 의의
원고가 소장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하지 않을 경우에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이로써 소송이 종료되므로 소각하판결처럼 종국판결의 성질을 가진다. 소장각하명령의 경우에는 인지의 2분의 1을 돌려준다.
(2) 견해대립
소장각하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제3 辨濟受領者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자, 변제를 수령함으로 그 채무를 만족케 하여 소멸시키는 자
Ⅰ 원칙: 債權者 (예외적으로 수령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한 채무자 이외의 자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수령권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Ⅱ 수령권한 없는 債權者
1 채권의 押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