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법이 출현하게 되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은 자본시장관련 법률들을 단일 법률로 통합한 것이다. 자통법의 시행으로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보험, 금융투자회사(기존의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포괄)의 3대축으로 재편된다.
1.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의와 연구방법
최근 금융시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고도화되는 산업구조, 금융시장의 세계화 등의 외부환경 변화로 인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는 은행, 증권, 보험을 구분하는 기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특히 파생상품의 확산에 따라
통합법에서는 포괄적인 규율체제로 전환하게 되는데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의 규율대상(금융투자회사 취급허용, 투자자 보호규율 적용)으로 규제하게 된다. 이는 규제 필요성이 생길 때마다 후행적으로 금융상품을 열거하여 규제 대상을 확장
1. 자본시장 통합법이란?
‘자본시장 통합법’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증권선물거래소법, 신탁업법 등 증권 산업 및 자본시장 관련 법령들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법령은 아래 그림과 같이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기관별로 금융업
통합법 관심내용
겸업 허용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
투자은행(IB)업무가 확대예상, 대형 증권사들끼리 인수합병(M&A)
포괄주의 도입
투자업무와 관련해 규제가 대폭 사라짐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 파생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리츠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