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을 위해 5대악을 극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사회보험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는 최저만 보장하고, 개인과 가족의 노력에 달려 있다.
사회보험의 6대 원칙: 급여의 적절성, 정액급여, 정액갹출, 행정책임의 통합, 포괄성, 분류화의 원칙이다.
보고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1942)에서 제시한 사회보장계획에서 사회보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험의 6대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정액지원의 원칙 : 모든 피보험자에 대하여 균일한 정액의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2/ 정액기여의 원칙 : 모든 피보험자는 같은 보험에 있어서 같은
사회보장이란 낱말은 독일어의 Soziale Sicherheit와 영어의 Social Security를 번역한 것이다.
Social은 “사회적, 사교적인”이란 뜻이고 Security의 어원은 라틴어의 se(=Without, 해방)+ cure(=Care, 근심 또는 괴로워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안을 없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은 “사회적 불안을
아닌 정치논리의 개입으로 책임주체의 혼선 발생
- 금융기관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 노하우 부족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립
- 채무재조정, 인력 및 설비의 통합과정, 실업 증대 등 진행과정상의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정부․금융기관․기업의 의사결정 능력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