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당황하게 된다. 그들의 보호 울타리가 없어지고 모든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에는 양극화 현상에 따른 빈곤층 증가와 가정해체 현상의 심화로 요보호 아동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양육·보호와 더불어 퇴소 후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자립
1.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현황
2006년까지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 고 있을 뿐 퇴소한 청소년을 어떻게 자립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 다. 자립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퇴소는 ‘자립’이 아닌
아동복지시설
【 서론 】
최근 정부는 그 동안의 경제성장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수준을 꾸준히 증가 시켜온 결과 시설아동의 기초생계는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시설의 보호수준은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준이고 교육, 의료, 개별적 상담
퇴소청년에 대해 아 무런 추수지도를 하고 있지 않음이 밝혀진 셈이다.
• 자립감의 부족
- 청소년기는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 성적 측면에서의 발달과업을 추구하 는 생애에 있어서 가장 격렬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시설에서의 생활은 아동들이 퇴소 후 역할과 책임감을
청소년만이 보호를 받는 시설이 별도로 없으며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과 함께 보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8세 이상이 된 연장아동, 즉 청소년은 보호를 받으며 살던 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최고 20세까지는 시설에서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