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를 한 경우에는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88.4.25 선고 86다카 1124 판결, 92.9.22 선고 91다40931 판결 등).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늘어남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의 누진적 증가를 막기 위해 퇴직 및 재입사를 하는 경우나 종래의 누진제를 단수제
퇴직금을 받게 된다.
2. 문제되는 핵심 쟁점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하여 취업규칙상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금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92다 24509 판결)의 태도는
1 사례 정리
사례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다.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지급된 급여를 3등분한 평균월급에, 근속연수에 따른 단수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한편 퇴직 시에는 그 달의 월급 전액을 지급한다
이 사업체에서 甲이라는 근로자가 30년 동안 근무하였고, 월급으로서 18
Ⅰ. 안전 · 보건의 의의
1. 종업원과 안전 · 보건
근로기준법의 힘으로 종업원의 권리가 보호된다 하더라도 작업현장에서 신체적인 안전과
건강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이 회사로부터 종업원의 권리를 지켜
주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라면,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은 산업
(1) 개념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학술적 용어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 정책변화의 정치」, 안병영,임형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2000,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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