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1.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와 고용구조의 변화로 연봉제의 확산, 근속년수의 단축 등으로 퇴직금이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보장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퇴직금제도 이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각 사업
IV. 퇴직연금제도
1. 의의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 종류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급여형퇴직
Ⅲ.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서론
요즘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만으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는 사적연금제도 중 하나인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의의와 확정기여제도와 확정
Ⅳ.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원칙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이상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때 초단시간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설정 대상에서 적용제외 된다. 종전 퇴직보험 등은 2010년까지 퇴직금제도 설정한 것으로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