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 제14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8. 개인퇴직계좌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또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근퇴25①, ②).
수급요건을 갖추기 전에 직장을 옮기거나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일시금
Ⅰ. 서 론
요즘의 근로요건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근로자들이 노력한 만큼 당연하게 근로자의 퇴직금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근로자의 권익을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근로자 퇴직급여제도가 50여 년 만에 전 사업장에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퇴직연금제는 퇴직적립금을 투자신탁
Ⅲ.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