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제도의 개념
소수주주의 강제퇴출(freeze-out, squ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이란 주식회사의 지배권을 보유한 다수파주주가 소수주주의 보유주식을 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부 취득함으로써 소수주주를 제거하고 단독의 지배주주 또는 지배그룹을 구성하는 주주들만 남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도화되어 왔는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는 국가기구에 의해서 뿐 아니라 이익단체나 정치단체 등 주요행위자에 의해 좌우된다(Katzenstein, 1978). 제도의 변화와 지속에는 권력관계가 내재되어 있다.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행위자들의 이익과 제도를 변화하고자 하는 행
제도가 소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었고 주주총회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의 이사회를 이사의 자질, 주주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에 따라 분류할 경우 “우수한 이사회”로 선정된 기업들의 VIC지표(=기업가치/투하자본)는 평균
Ⅰ. 서론
개도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대표적 학자로는 웰즈(L. T. Wells, Jr.)를 들 수 있다. 그는 초기에는 제품수명주기 이론을 원용하여 설명하였으며, 후기에는 절충이론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경쟁우위의 원천으로는 자국시장에 적합하도록 개조한 제품 및 제조공정에 있다고
더 큰 부실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워크아웃에서는 기존 경영진과 주주에 대한 책임추궁 뿐 아니라 기업체질 개선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수립과 합의를 전제로 하며, 채무상환 유예조치는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는 기간동안만 적용된다.
Ⅱ. 워크아웃의 절차
1. 대상기업의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