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Ⅰ. 금융투자상품의 의의
금융상품이란 금융시장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상품을 말한다. 자본시장 법에 서는 금융상품을 투자성을 기준으로 금융투자상품과 비 금융투자상품으로 나눈다. 투자성이란 투자원본의 손실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특정 금융상품(권리)을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Ⅰ. 금융투자상품의 의의
금융상품이란 금융시장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상품을 말한다. 자본시장 법에 서는 금융상품을 투자성을 기준으로 금융투자상품과 비 금융투자상품으로 나눈다. 투자성이란 투자원본의 손실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특정 금융상품(권리)을
Ⅰ. 개요
증권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약관에 의해 증권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때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의 법률관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단순히 신탁재산을 보관시키는 관계에 불과한지 문제된다. 이는, 실제 증권투자신탁
증권업의 업무영역의 한계를 지운다는 측면에서 유가증권의 개념은 증권거래법에서 중요한 기능을 갖는데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는 동법상의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형사벌을 가하는 경우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기업이나 개인 투자자나 기업은 보유자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완화된 진입규제)
= 투자자문업 :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금융업
=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
* 금융투자상품
<표 : 전통적증권(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