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
증권거래법하에서는 판례에 의하여 설명의무, 보호의무 위반에 기한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3) 적정성 원칙 : 법 제46조의2
․ 투자권유 전 투
투자은행에 비해 크게 떨어져있다. 외국 투자은행들은 기업금융이나 자산관리, 자기매매업무를 균형있게 영위하고 있는 반면 국내 증권사는 위탁매매 위주의 수익모델을 갖고 있어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다. 이는 가계의 여유자금 중 산업자본으로 재투자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민경제
투자권유 사전에 면담 등을 통해 투자자의 특성 파악을 의무화하는‘know your customer rule'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 특성에 부합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의 원칙이 도입되어 투자자 특성의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유지비용이 증가될 것이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
투자자의 기능적 분류 :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소수주주권 강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업무범위의 확대
- 6개 금융투자업(매매, 중개, 집합, 신탁, 자문, 일임) 겸영 가능
- 7일 전 금융위원회 신고(negative system)
-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제도 도입
* 투자자 보호의 강화
- 일
투자자의 기능적 분류 :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소수주주권 강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업무범위의 확대
* 6개 금융투자업(매매, 중개, 집합, 신탁, 자문, 일임) 겸영 가능
* 7일 전 금융위원회 신고(negative system)
*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제도 도입
▷ 투자자 보호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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