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
증권거래법하에서는 판례에 의하여 설명의무, 보호의무 위반에 기한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3) 적정성 원칙 : 법 제46조의2
․ 투자권유 전 투
투자업(매매, 중개, 집합, 신탁, 자문, 일임) 겸영 가능
- 7일 전 금융위원회 신고(negative system)
-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제도 도입
* 투자자 보호의 강화
-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 서면 확인
- 부당권유규제 : 손실부담의 약속 금지, 이익 보장 약속 금지
- 이해상충에 대
.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소비자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였고, 이에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험회사로서는 금융 투자 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통합법과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보호장치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3. 증권사
1)긍정적인 면
투자업(매매, 중개, 집합, 신탁, 자문, 일임) 겸영 가능
* 7일 전 금융위원회 신고(negative system)
*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제도 도입
▷ 투자자 보호의 강화
*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 서면 확인
* 부당권유규제 : 손실부담의 약속 금지, 이익 보장 약속 금지
* 이해상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