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ISD해결절차개관
ISD해결절차는 각 나라의 협의사항이므로 그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큰 틀은 크게 다르지 않고, 최근에 공개된 한·미FTA협정문이 앞으로의 ISD해결절차의 협상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한·미FTA협정문을 기준으로 서술 하도록 하겠다.
투자유치국의 규제 등으로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회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ISD 괴담까지 떠돌며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미 FTA협정에 따른 ISD의 논란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투자를 통하여 판매시장의 개척, 필요자원의 확보, 생산요소의 이용, 무역장벽의 회피, 위험의 분산 등 전략적 국제경영의 필요성이 증가해 왔다.
한편 투자유치국은 안정적인 외자조달, 생산증대, 일자리 창출, 첨단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 무역수지 개선 등을 위해 외국자본 및 기술을 도입할 필요성
1. 해외직접투자란?
1) 해외직접투자의 개념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란 기업(개인 또는 정부)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 즉 기술, 자본, 경영노하우 등을 종합적으로 해외 현지에 이전하여 이것을 현지의 생산요소인 노동, 토지 등과 결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 위한 투자
자본 형성 효과
자본의 유입→ 투자유치국의 투자를 증가 → 투자의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투자유치국 유휴자원과의 결합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활성화
⇒경제성장을 촉진
(2) 고용 효과
①새로운 공장설립을 통해 직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
②FDI(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망해가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