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르는 권유시 : 단순사실의 광고 또는 안내방법으로 본다.
▷ 청약권유대상자 수에서 제외인 자
* 전문가집단 : 기관투자자, 당해회사와 관련된 회사(금융회사, 회계법률인 등)
* 연고자집단 : 최대주주, 5% 이상 주주, 임원 및 우리사주 조합원(직원X),
자가 제공하는 음역
- 경영 상담업
- 법무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디자인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 그 밖에 지식기반응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
자가 제공하는 음역
- 경영 상담업
- 법무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디자인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 그 밖에 지식기반응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