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스마트카드를 전자투표기에 넣고, 스크린에 자신이 속한 선거구의 후보자가 나오면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를 터치 식으로 선택하면 투표가 끝난다.
유권자는 자신의 투표 결과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가 기록된 디스켓과 기록지를 개표소로 옮겨 개표를 한다. 투
전자투표도입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부터는 현행 종이투표 방식과 함께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제가 도입되며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유권자가 휴대폰, 투표차량을 이용하여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전자투표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행
인터넷투표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투표를 병행하고 있으며 2005년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인터넷투표를 도입했을 때에는 유권자의 1%가 참여하였으나 이후 2007년의 선거에서는 인터넷투표 사용자가 4배 정도 증가하기도 하였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전자민주주의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행정의 전
전자투표 방식구분
전자투표의 첫 번째 구분방식은 유권자 이동성, 네트워크화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가장 많은 연구자의 공통적인 구분은 3단계 구분으로, 1단계는 투표소 전자투표(Poll Site E-Voting, 이하 PSEV), 2단계 키오스크 방식의 전자투표(Kiosk E-Voting), 3단계 원격 인터넷투표(Remote Internet
년 냅스터는 P2P시스템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사용자들이 각각 컴퓨터에 축적하고 있는 MP3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이에 의해 음악CD의 매상이 감소하고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전미음반협회(RIAA)와 대형 음반회사가 냅스터를 상대로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