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 1일 8시간 근로 및 휴게제도의 원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업종을 지정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하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특례규정을 설정하여 법소정의 사업(특례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때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제52조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일정한 예외를 명령(후생노동성령, 노동기준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였다.
규정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것은 근로시간의 원칙에 관한 노동기준법 제32조(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49조와 동일함), ‘변형근로시간’(우리나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함) 또는‘
4. 판례의 동향
적용특례규정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병원 사건(대판 1991.7.26 90다카11636 임금)에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해당 업종의 사용자는 공익 또는 국방상 특히 필요한 때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법정 주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Ⅰ. 서론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이용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배우나 감독은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주장할 수 있고, ‘나머지 참여자들도 각자 저작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배우나 감독은 저작인접권자이며 나머지 제작에 기여한자들을 저작권자로 인정하
규정하면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영상 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영상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것, 공개 상영하는 것,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 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영상 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 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