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풀이 - 답안 작성>
(물음1) ㈜ELK는 2013년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신고기한은 언제이며 납부금액은 얼마인가?
(물음1) 신고기한은 1월 25일이고, 5천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ELK는 제2기 확정신고기간인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속하는 내역만 갖고 있으므로 1월 25일이 신고기한입
특별결의를 요하는가?
3. 정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가?
Ⅰ. 문제의 소재
1. 신주발행은 법률상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경우로서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신주발행이 유효한지 문제된다.
2. 상법 제347조 제1호는 영업양도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소유의
,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표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구분>
<중략>
ⅰ)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와, ⅱ)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써 모든 주식에 대하여 평등하게 하는 이익소각의 경우, ⅲ)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하는 경우, ⅳ) 특정한 종류의 주식만을 소각하는 경우가 있다.
3. 주식소각의 방법
특별결의를 요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영업용 재산의 매각에 대한 이사회결의 부존재의 효과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표행위에 대표권남용의 의사(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표행위를 한 경우)가 있는 경우, 그 요건으로서의 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