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별구역의 설립.
1979년 7월, 중국 국무원은 광동성(廣東省)과 복건성(福建省) 두 省의 심천(深 ), 주해(株海), 산두(山頭), 하문(廈門)의 4개 도시에 '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직접 자본주의적 경제방식과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일 수 없으므로 일정구역을
Ⅰ.경제특별구역의 설립
경제 특구란 국가가 경제 개방의 필요에 따라 대외 경제와의 교류에 유리한 지역을 선 정하여 특수정책을 아울러 실실함으로써 대외개방과 국내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특별 경 제 구역이다. 이는 등소평의 대외개방정책의 지혜의 소산이며 그가 중국을 세계의 무대로
Ⅰ. 경제법
1. 헌법
경제법은 경제생활의 법적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서 국가의 기본질서를 정하고 있는 근본규범인 헌법에 구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즉 경제법은 그 시대, 그 국가의 사회경제적 실체와 여건뿐만 아니라 헌법이 정하는 경제질서의 기본성격과 구체적 규정에 의하여
경제 부문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글로벌 인재가 될 필요는 없으며 (글로벌 부문 일자리는 소수로 제한되어 있다), ‘국제 경쟁력’을 요구하는 경제계의 요구를 모든 종류의 초중등교육이 만족시켜야 하는 이유도 없다. 또한 글로벌 인재가 모든 로컬 부문에서
1.3.2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 국제업무단지
a. 추진현황
개발방향 확정(`05. 11월) 및 주요 프로젝트 착공
17개 기업과 MOU, LOI 등 체결(Kitson&Partners, Taubman, IDEA 등)
유비쿼터스 기반 구축을 위해 ‘송도 U-라이프 유한회사’설립계약 체결
b. 추진계획
주거와 상업ㆍ업무용 빌딩 간의 연동개발 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