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989년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직접적으로는 1979년의 '세계아동의 해'의 산물이지만, 그 뿌리는 아동이 특별한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함을 최초로 인정한 국제적 문서인 1924년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The Geneva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
Ⅰ. 서론
당사국은 위 협약상에서 인정되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히 아동의 보호와 원조를 행할 협약상의 의무를 진다. 위 협약 제4조는 위와 같은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권리도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침한 천부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뜻한다. 이러한 권리에는 재산권, 인격권, 청구권, 시민권 등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들이 비단 성인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은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90년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① 면접교섭권 조항(협약 제9조 제3항), ② 입양허가제도 조항(협약 제21조 가항), 그리고 ③ 상소권보장 조항(협약 제40조 제2항 나 호(5))에 대하여는 국내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그 적용을 유보하였다.
첫째, 위 협약상의 면접교섭권 조항에 의
- 권리변동이란? :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현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
- 권리의 발생 : 권리의 발생에는 절대적 발생(원시취득)과 상대적 발생(승계취득)으로 나누어 진다.
1) 원시취득 : ‘새로운 권리를 취득 했다.‘ 라는 말, 건물의 신축이나 선의 취득(무과실에 의한 취득), 시효취득
2)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