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한자 본래 의미는 '금융파벌' 또는 '금융집단'이다. 일본의 재벌(財閥, zaibatsu)과 한국의 재벌(財閥, chaebol)은 동일한 한자를 사용한다. 하지만 한국인은 보통 재벌이라는 용어를 '거대 민간기업체(enterprise)' 또는 '거대한 민간기업들을 소유․경영하는 기업가'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때때로 재
Ⅲ. 타죄와의 관계
(1) 횡령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한특별관계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 면 배임죄는 논하지 않는다.
(2) 사기죄와의 관계
① 논의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득
배임죄와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형법은 횡령죄와 배임죄를 같은 장에서 같은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횡령죄의 객체가 재물임에 반하여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점과 차이가 있다는 의미에서 횡령죄와 배임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보호법익
본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침해한다는 배신성에서 본질이 동일하여, 다만 행위객체를 달리하는데, 배임죄는 전체재산을 행위객체로 하고 횡령죄는 개별재물을 행위객체로 삼기 때문에 일반법과 특별법관계가 된다.(배신설) 따라서 횡령죄 성립여부를 먼저 검토한 다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
Ⅰ. 서 론
사람들 간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보면 상대방과의 언어적 다툼과 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경우 상해가 되는가 폭행이 되는 가 쟁점이 되기도 한다. 배임죄의 경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